환경부, 경북 영천·성주 4곳서 폐기물 불법 투기로 5명 구속
폐합성수지, 건축폐기물 등 7300여톤 불법투기 적발
이영광 | 입력 : 2020/02/18 [16:05]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
18일 호나경부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8억7천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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