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승무경력,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된다

하기수 | 기사입력 2020/02/21 [14:49]

선장 승무경력, 안전요원 승선 의무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된다

하기수 | 입력 : 2020/02/21 [14:49]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해 8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개정령을 보면 낚시어선의 선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승무경력을 갖춰야 한다.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해경 발행)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 내년 2월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아울러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야간(당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4시)에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히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이 여객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정부도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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