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선거감시단, 미래통합당 이학재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강금운 | 기사입력 2020/03/27 [19:20]

더민주당 선거감시단, 미래통합당 이학재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강금운 | 입력 : 2020/03/27 [19:20]

미래통합당 이학재 의원(서구갑)이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고발됐다.

 

27일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감시단은 이학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당 감시단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청라동 대형마트에 대형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으며, 가좌동 상가건물에는 편법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선거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의 이런 행동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선거에만 당선되면 된다는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선관위와 경찰은 명명백백 사실을 확인해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은 “대형 마트에 설치된 현수막은 선거용 현수막이 아닌 현직의원으로 주민들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다”며 “또한 가좌동 상가건물에 설치된 현수막은 현재 의원사무실로 등록돼 있는 사무실이다. 모두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다. 더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있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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