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SPV 8조 원 대출 의결

여한식 | 기사입력 2020/07/20 [11:25]

한은 금통위,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SPV 8조 원 대출 의결

여한식 | 입력 : 2020/07/20 [11: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7일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대한 대출 8조 원을 의결했다.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지난 5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이 매입기구는 재정-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이 공조해 정부는 위험흡수 재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며, 산업은행은 매입기구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위기대응협업 모델을 마련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유관기관들은 그 동안 이 매입기구의 운영·투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마무리했고 지난 14일자로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8일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SPV 출범을 위한 자회사 설립 승인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14일자로 SPV의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것이다.

 

이 SPV는 다음주중 1차 재원을 조성하고 회사채·CP 매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으로 SPV 재원은 산은 출자 1조 원 + 한은 대출 2조 원 등 우선 3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나머지 7조 원은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SPV는 오는 24일(잠정)부터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선매입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할 예정이다.

 

SPV의 매입대상·조건은 앞서 발표한 설립 방안에 따라 신용등급별로는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하고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의 경우 만기 3~6개월로 매입기간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간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기업들의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설정한다.

 

SPV가 본격 가동될 경우 최근 회사채시장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시장 안정장치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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