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무기징역"
배종석 | 입력 : 2021/02/10 [13:28]
'청담동 주식 부자' 살인 사건의 주범 A씨(36)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이 범행으로 5억 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종전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상태였다. 이에 지난 해 12월 처음부터 다시 열려 2개월 만에 다시 선고가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오후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5)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조선족(중국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는 한편 이 씨의 동생까지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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