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택시기사 '1인당 70만 원' 지원 시작…8만명 대상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4/01 [19:05]

법인 택시기사 '1인당 70만 원' 지원 시작…8만명 대상

여한식 | 입력 : 2021/04/01 [19:05]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생활안정 자금으로 1인당 7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2021년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차 지원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또한 3차 지원 사업은 1·2차 지원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여한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