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택시업계 영업권 확보에 나섰다"…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장용범 | 기사입력 2021/04/02 [15:30]

구리시, "택시업계 영업권 확보에 나섰다"…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장용범 | 입력 : 2021/04/02 [15:30]

 

구리시가 관내 택시업체 영업권 확보를 위해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어려워진 관내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구리시조합과 함께 지도·계도를 위해 사용할 차량을 지원하고 합동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 돌다리 사거리, 구리시장 등 관내 택시승강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 외 영업 야간지도 및 단속 ▲택시승차대 주정차 질서문란 계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배부 등이다.

 

특히 관내 택시승강장에 장시간 차량(5분 이상)을 세워두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계도하며 모범적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지도·계도 차량은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와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가 시급한 만큼 타 지역 차량의 택시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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