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 1개소 적발해 행정조치
여한용 | 입력 : 2021/04/23 [15:02]
화성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지난 21일 시는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A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을 했다. 당시 영업소 내에는 영업주와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총 28명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A유흥주점과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승호 화성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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