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서도 자율차 달린다"…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지정
여한식 | 입력 : 2021/04/27 [07:23]
성남 분당구·수정구 일대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이 진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 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11월 서울과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간 도의 운영계획에 대한 진행했으며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지구 지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수요응답형 택시 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판교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해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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