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벌금 300만 원 구형…정치생명 최대 위기
배종석 | 입력 : 2021/04/27 [19:15]
윤화섭 안산시장(66)이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4단독(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또한 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가 A씨(여)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날 검찰은 윤 시장에 대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기준에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시장 변호인 측은 "혐의 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으로 이미 수사단계에서 고소 내용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무죄 주장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배종석ㆍ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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