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5/12 [06:54]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 원"

여한식 | 입력 : 2021/05/12 [06:54]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

 

12일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 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특히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곳)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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