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숙영 | 입력 : 2021/06/11 [17:2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판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정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발생한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같이 대피구역인 옥상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해 다수가 질식사하는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판수 위원장은 “공동주택의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피난안내선과 피난유도표지 등 추가적인설비 보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에 규정된 옥상피난설비에는 법정의무설비인 △출입문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등과 의무시설이 아닌 △피난안내선 △피난유도표지 등이 포함돼 있어 화재 시 안전한 피난 방안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자동개폐장치 설치 고시가 201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조례는 건축시기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앞으로도 도민의 생명을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구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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