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정안내 책자 '공직선거법' 위반 놓고 국민의힘 "반발"

올해 초 발행한 시정안내 책자, 내용은 빈약하고 박승원 시장 사진으로 도배했다는 비판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6/13 [18:47]

광명시, 시정안내 책자 '공직선거법' 위반 놓고 국민의힘 "반발"

올해 초 발행한 시정안내 책자, 내용은 빈약하고 박승원 시장 사진으로 도배했다는 비판

배종석 | 입력 : 2021/06/13 [18:47]

 

광명시가 발행한 시정안내 책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휩싸여 있다.

 

13일 시와 광명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략)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 정책기획과는 올 4월 '2021 광명 새로운 일상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시정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이 책자 발간을 위해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5천부를 찍은 후 각 동사무소에 무려 3,270부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시정안내 책자에 들어간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80 페이지로 꾸며진 책자에는 시 행정을 소개하는 내용보다는 박승원 시장을 알리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는 지적이다.

 

시정안내 책자에 들어가 있는 사진(오른 쪽 사진은 뽀샵처리 한 것 처럼 어색해 보인다) 

 

특히 전체 80 페이지 가운데 박 시장과 관련된 사진이 무려 50 컷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시장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광명시의원들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국민의힘 측에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어 당분간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발행한 시정안내 책자가 시 행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박 시장의 사진으로 도배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안내 책자가 아니라 박 시장 홍보 책자에 불과하다.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의원들도 "시정안내 책자이면 시 행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데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박 시장 사진으로 만 채워져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비판받기 딱 좋다"고 강조했다.

 

광명선관위는 "홍보 책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간할 수 있다. 책자 발간과 관련, 시에서 문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책자 발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책자를 발간했다"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배종석 기자

 

 

한것이없다 21/06/14 [09:43] 수정 삭제  
  광명시장 하고나선 한것이 뭐~잇냐 . 양기대 시장 찌거기 설거지도 못하는 이판에.. 광명시장 한 기념사진이나 찍어 두면 어떠하리 3년전 공약사항 보람채 아파트 (하안동 근로 복자관 서울시로부터인수하여 개발) ,,,,소하동구름산지구 도시개발 ... 광명 시흥 신도시개발 .. 하나도 한것이없구나 ... 하나도 한것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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