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한다고?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6/23 [07:17]

LH 임직원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 밀착 감시…준법감시관 임용한다고?

여한식 | 입력 : 2021/06/23 [07:17]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한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강력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또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을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위법·부당한 부동산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아울러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됐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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