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역 위반업소 4개소 적발…"경찰과 합동단속"
이영관 | 입력 : 2021/07/22 [17:1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이 단속에 걸렸다.
지난 21일 고양시는 야간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3개소 등을 적발했다.
그 동안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야간 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유흥시설형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시는 식품안전과, 구청 산업위생과 및 경찰서 26명을 합동 점검반으로 구성해 대대적인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1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1개소 및 음향ㆍ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업태를 위반하고 유흥시설 형태로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 3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주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불법유흥시설 형태로 운영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야간단속및 불시점검 실시해 강경조치 할 예정"이라며 "특히 불법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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