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악성민원 차단에 나선다"…피해 보호 조례 제정 추진
하기수 | 입력 : 2021/07/25 [12:43]
안산시가 악성 민원 차단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지난 2019년 143건에서 지난 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ㆍ공간 ▲법률상담ㆍ소송 등의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의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앞서 시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 정비 ▲자동녹음 전화 설치 ▲전화 안내멘트 송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라며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하기수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