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에 만연된 채용비리…68명 수사의뢰 및 징계
신권영 | 입력 : 2023/12/06 [17:33]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6일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했음에도 동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기관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 시 탈락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 주관 조사 22개와 총 187개 감독기관 주관 조사 803개로 나눠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를 조사했다.
이 결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 노력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 적발기관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454개에 달해 여전히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승윤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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