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전구역 경계 '재확정'
이재성 | 입력 : 2024/03/14 [17:21]
양주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
지난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시에서 주도적으로 안건발굴 및 제안한 사항이다.
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다년간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이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됐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2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104역)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가 예상돼 이번 경계 재확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기과제를 추진한 한·미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재성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