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천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은 없는가?
구본학 | 입력 : 2024/03/31 [17:56]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인천 지하도상가도 곳곳이 문을 닫는 등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어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사용료(임대료)를 체납한 휴업 상가와 불법 재임대(전대) 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인천시가 공표하면서, 상인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에서 인천지역 15곳의 지하도상가 실태조사 결과 전체 3,435곳 중 문을 닫은 채 휴업 중인 곳은 517곳(15%)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심지어 비어 있는 곳도 194곳(5.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3,474곳 중 휴업은 511곳(14.7%), 공실은 74곳(2.1%)과 비교하면 100여곳의 상가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시는 전대 금지 이후 경영 능력이 없는 임차인들이 휴업에 나서며 문 닫힌 상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는 상인들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시가 사용료 체납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상인들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시는 최근 4곳의 지하도상가를 조사한 결과 76곳의 휴업 상가가 사용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장기 체납 중인 휴업 상가에 대해 임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하는 상인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행정처분이 근본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상가 전대 문제는 대부분 해결했지만 여전히 휴업 등 문 닫은 상가를 줄이진 못했으며, 행정처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지적했다.
시는 장기간 사용료 체납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도상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핸 대책마련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구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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