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과 세관, '77억 상당' 면세 담배·양주 상자 바꿔치기로 밀수입

김낙현 | 기사입력 2024/04/01 [10:28]

인천검찰과 세관, '77억 상당' 면세 담배·양주 상자 바꿔치기로 밀수입

김낙현 | 입력 : 2024/04/01 [10:28]

면세 담배와 양주를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 방식으로 무려 70억 원 이상의 면세품을 빼돌린 일당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일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와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면세 담배와 양주 77억여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관세, 관세법 위반)로 한국계 중국인 A씨(39)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7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국산 및 중국산 면세 담배 70만갑(37억 6,000만 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000만 원 상당), 중국산 면세 담배 40만갑(35억 8,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세관에 범행이 발각되자 B씨에게 4,000만 원을 주고 밀수입 사건 주범 행세를 하며 세관에 거짓 자수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을 유도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 등은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한 뒤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상자로 포장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뒤 미리 준비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해 가짜 상자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 등은 면세품을 빼돌린 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짜 수출용 상자에 생수나 골판지로 채운 가짜 담배상자를 집어넣어 면세품 수출용 상자와 비슷하게 모양과 무게를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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