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럽다"
여한용·이영관 | 입력 : 2024/05/22 [18:52]
고(故) 이영승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당혹감을 드러냈다.
22일 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선생님 사망 관련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적으로는 유가족 분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마련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대응에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거쳐 학부모 3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이 교사의 유가족들은 학부모 3명을 강요 등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여한용ㆍ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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