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안전진단전문기관, 위법 행위가 '이 정도인가?'
여민지 | 입력 : 2024/05/27 [18:25]
경기도 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위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7일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지난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점검 결과 25개 업체에서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 기술인력 및 장비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도는 FMS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이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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