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직원 대리 수술 의혹'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 불구속 기소
윤여익 | 입력 : 2024/06/04 [17:06]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이른바 '대리 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권한을 받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병원 원장 A씨와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인공관절 및 연골 치료제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병원 의료진들은 A씨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대리 수술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A씨 등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으며 1년 10개월 만에 A씨 등을 기소했다.
한편, 지난 2003년 부천에서 관절 전문 병원으로 개원한 연세사랑병원은 2008년 서울 서초구로 이전해 영업을 해왔다. 201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절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윤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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