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농협, 조합원 자격 놓고 '뒤숭숭'…상황에 따라 '고무줄?'
힘 없는 조합원은 '철저하게', 조금 힘이 있는 이사들에 대해선 '느슨하게'
배종석 | 입력 : 2024/06/13 [10:57]
광명농협이 최근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를 놓고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다.
12일 광명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광명농협은 지난 5월 1일부터 같은달 말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광명농협의 조합원은 2,000여 명에 이른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농협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으로써 자격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논란은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광명농협은 원내외 농지를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농업에 종사한다는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사들에게는 느슨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광명농협의 이사는 13명(조합장 포함)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A이사의 경우 소하동 일대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 '가리대지역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지 수용과 함께 최종 보상까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또한 B이사의 경우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로 임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에 광명시청은 B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최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는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해야 한다.
조합원들은 "이처럼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반면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에 대해선 대충 넘어가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사의 경우 조합장과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은 "광명농협 측에선 이들 이사에 대해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어 법에 따라 농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조합원 자격을 취소한 후 나중에 다시 농지를 취득하면 조합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은 "조합원으로 받는 혜택이 엄청 많다. 이것을 놓치기 싫어 끝까지 조합원 자격을 손에 쥐려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사들의 권한이 크다. 결국 광명농협을 자신들이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광명농협 관계자는 "최근 이사들의 조합원 자격 문제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A이사의 경우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는 법이 있다.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B이사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 조합장과 친분이 있어 봐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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