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포획 금지기간에 대하 불법 포획 등 무더기 적발

강금운 | 기사입력 2024/07/14 [16:57]

인천 앞바다에서 포획 금지기간에 대하 불법 포획 등 무더기 적발

강금운 | 입력 : 2024/07/14 [16:57]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 어업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6월 두 달 동안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이 합동단속해 불법 어업 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에서는 수협위판장, 어시장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활용해 해역별·업종별로 맞춤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포획·채취 금지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하는 행위 2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보관‧판매 금지 위반 1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및 적재 위반 4건 △어구의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등이다.

 

실제 A 어업인은 대하 포획 금지 기간(5월 1일~6월 30일)에 불법 포획해 적발됐다. 이어 B 수산물 판매업자는 판매 금지 몸길이(체장) 꽃게(6.4cm 미만)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또한 다수의 어업인이 승인받지 않은 어구(2중 이상 자망‧그물코 규격 위반 어망)를 적재 및 사용하는가 하면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부착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승인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적재, 그물코 규격 및 어구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전태진 특사경과장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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