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축산물 관리' 엉망진창'…안전관리 특별단속으로 4곳 적발

김낙현 | 기사입력 2024/07/25 [18:02]

인천지역 축산물 관리' 엉망진창'…안전관리 특별단속으로 4곳 적발

김낙현 | 입력 : 2024/07/25 [18:02]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

 
인천지역 축산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관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소에 대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27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이번 점검 결과 ▲식품 표시의 기준 위반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축산물 미신고 영업 등으로 총 4곳의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일반 식육·포장육은 –2℃~10℃에서,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닭과 오리 식육은 –2℃~5℃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오염 방지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실제 A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 표시의 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등급·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가금류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냉장(-2∼5℃) 또는 냉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오리·삼계닭·토종닭 등을 실내 상온 상태에서 진열·판매했다.
 
아울러 C식육판매업소는 냉장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D업소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산 육우, 미국산 등심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태진 특사경과장은 "시는 적발한 업소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질서를 위해 축산물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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