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체납 징수…시민들은 글쌔?
여한용 | 입력 : 2024/08/01 [17:03]
오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나섰다.
1일 시는 민선 8기 전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1,543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통해 1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해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체납처분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 중 영치 단속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공휴일·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 집중 조사를 통한 표적 영치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년간 예상 징수액은 약 9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올 자동차세 체납 총액의 33%, 지방세 체납 총액의 7%에 상당하는 징수액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위한 조치이다"라며 "앞으로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해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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