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명회사 다녀요.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이병주 | 입력 : 2024/08/04 [13:32]
40대 여성이 외국계 유명 회사에 다닌다고 지인들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를 받는 B씨(37)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은 요원해 보인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여년간 친적,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지인 등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약 5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C씨와 D씨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B씨에게 새로운 투자자 모집을 지시한 후 또다른 투자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억 3,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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