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광명시청 공문서 위조 의혹 '파문'…수억 원 거래까지 '충격'

광명11구역 관련, '2023년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으로 공문서 위조…시는 '수사의뢰'

배종석 | 기사입력 2024/08/05 [16:55]

(특종)광명시청 공문서 위조 의혹 '파문'…수억 원 거래까지 '충격'

광명11구역 관련, '2023년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으로 공문서 위조…시는 '수사의뢰'

배종석 | 입력 : 2024/08/05 [16:55]

공문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용역표준계약서' 사본 사진

 

광명시청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시와 삼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명시청 회계과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2023년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용역표준계약서'를 N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본보에서 확보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내용을 보면 '총용역부기금액'은 삼천이십이만 원(3,022만 원), '계약보증금'은 일백오십일만일천 원(151만 1천 원), '지체상금율'은 0.13%/일 등으로, 용역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다.

 

또한 발주처는 광명시청 회계과로 돼 있지만 계약은 정보통신과로 기재돼 있었으며, 불임서류와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 광명시 분임재무관 김모 씨, 계약대상자는 N업체 손모씨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본보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우리은행 이체확인증'으로 2023년 11월 28일 오후 3시 6분 27초쯤 예금주 '광명제11알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이름으로 4억4천4백2십5만5천 원(444,255,000원)이 신한은행의 N업체 손모 씨에게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광명11구역 조합 명의로 4억 원이 넘는 돈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통장 사본 사진

 

하지만 시청 회계과 직원은 "시에서 확인이 안 된 서류이다"라며 "직인도 알 수 없다.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체결한 '용역표준계약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회계과 직원은 "계약서를 보고 많이 놀랐다"는 반응과 함께 "회의를 거쳐 조만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당사자인 N업체 손모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표는 돼 있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친구들은 따로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시청에서 확인한 결과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재차 질문에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로 얼버무렸다.

 

이어 "4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질문에 대해 "그 관계도 실무자들이 다 계약하고 따로 해 논게 있어서 따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 법적인 조차도 실무자들이 모두 따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명11구역 서명동 조합장은 "지금 제가 사무장이 휴가를 가서 파악을 할 수 없다. 모른다. 지금 내용은 확실히 모른다"며 "한두 개 계약된 것이 아니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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