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를 사칭한 '공문서 위조'를 통해 수억 원이 거래된 사건이 발생(본보 지난 5일자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해당 사건에 대해 '봐주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청 회계과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2023년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용역표준계약서'를 N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발견됐다.
이에 해당 공문서는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체결한 공문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계과는 지난 5일 오후 광명경찰서에 공문서 위조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공문서가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광명11구역 삼끝대책위원회가 조합 측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됐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희 삼끝대책위원장을 비롯,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7월 31일 광명시청 회계과를 방문하면서 밝혀졌다.
또한 '공문서 위조'된 해당 자료에 대해 회계과 직원의 요청으로 제공된 것은 물론 과장과 팀장까지 '공문서 위조'를 확인했지만 '공문서 위조'된 자료를 회계과 직원에게 제출한 날짜보다 일주일 가까인 늦은 지난 5일 광명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광명시청 회계과는 '공문서 위조'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도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뒤늦은 '수사의뢰'라는 비판과 함께 광명11구역 현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승원 광명시장의 눈치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아울러 해당 '공문서 위조'를 통해 광명11구역 조합 측과 위조된 공문서에 등재된 업체와 대표의 이름으로 4억 원이 넘는 거액이 거래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향후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광명시청이 눈치보기와 함께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광명11구역 조합원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조합원들은 "공문서 위조 범죄는 사문서 위조와는 전혀 다른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는 것으로 안다"며 "공문서 위조가 확인됐으면 곧바로 고소·고발하는 것이 우선인데 5일이나 늦은 뒤에 그것도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더욱이 문제는 '공문서 위조'를 통해 4억 원이 넘는 돈이 통장으로 거래됐다는 사실이다"라며 "시에서 느슨하게 대응하다 보니 일부에선 말 맞추기는 물론 특정 업체에 책임 떠넘기기, 혹은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해 각종 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확인된 공문서가 누구에 의해 위조된 것인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이다"라며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에서 '수사의뢰'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라며 "일단 사건을 배당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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