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의원들의 무노동과 무임금은 언제쯤?
엄동환 | 입력 : 2024/08/11 [18:33]
지방의원들의 무노동과 무임금은 언제쯤 가능할까. 경기도는 도의회를 비롯, 31개 지방의회가 존재한다. 인천시는 시의회를 비롯, 10개 군·구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지방의회 대부분이 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정비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을 지급하는 지방의회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심각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은 기본인 것은 물론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질문제까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분명하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것이다. 그렇다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 무노동, 무임금의 정책에 따라 의정비를 받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의정비를 받아 챙기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나 대전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지난해 출석정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방의회들도 하루속히 조례를 만들어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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