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광명시 '공문서 위조' 범죄 과연 이것만 있을까?
광명11구역 조합원들은 통신을 비롯, 철거업체, 건축설계, 석면감리, 고철매각 등도 의심
배종석 | 입력 : 2024/08/11 [20:18]
광명시에서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광명11구역 조합원들이 전반적인 계약 관계에 대해 감사 및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11일 시는 최근 재개발조합 용역과 관련해 계약 서류를 위조한 건(본보 지난 5일자, 6일자, 7일자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시와 용역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약한 것처럼 ‘용역 표준 계약서’를 위조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원들은 '공문서 위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4억 원이 넘는 돈이 거래된 내용은 물론 광명11구역 조합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 및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대범하게 '공문서 위조' 행위를 할 정도면 또다른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광명11구역에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 감사 및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건이 2천여 건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 통신 사태를 비롯, 철거업체, 건축설계, 석면감리, 고철매각, 상하수도, 범죄예방, 이주관리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 및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희 삼끝대책위원장은 "조합 측에 수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철저한 계약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통신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는 전반적인 계약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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