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장기에 구멍 낸 의사 '유죄'
김낙현 | 입력 : 2024/09/01 [17:13]
법원이 내시경 중 대장에 구멍을 낸 의사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강부영)는 대장 내시경을 하다 환자 장기에 구멍을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내과 의사 A씨(74)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인 인천지법 부천지원도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증상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퇴원을 지시했다"며 "통상 수면 대장 내시경은 검사를 받고 회복하기까지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데, 회복하는 데 5시간 넘게 걸렸다면 상급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내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복막염 등 중상해를 입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부천 한 병원에서 70대 환자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결장 천공(구멍) 등 상해를 입힌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검사 후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복부 엑스레이(X-RAY)를 촬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환자는 퇴원 후 사흘 만에 급성 복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는가 하면 병원 측으로부터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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