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양주+남양주 등 계곡·하천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행위'
배종석·이병주 | 입력 : 2024/09/05 [18:17]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한 후 객석으로 이용하는 남양주시 업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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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계곡, 하천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또다시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다.
5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 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등이다.
또한 ▲신고하지 않 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3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5건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4건 ▲개인하수처리시 설 부적정 운영 2건 등 기타 8건 등이다.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가평군 업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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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 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설치해 닭백숙 등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평군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E펜션과 야영장 등록조차도 하지 않은 F야영장이 이번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처럼 도에서 그동안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2024년 45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휴가철인 7~8월 사이 일부 휴양지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양주시 업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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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ㆍ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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