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광명시, 잇따른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박승원 시장 측근은 물론 시청 관계자 道 특별감사 요청…균형개발과 "모르겠는데요"
배종석 | 입력 : 2024/09/08 [20:10]
광명시청과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자료와 통신 관로에 광명시청이 게재된 '공문서 위조'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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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범죄행위에 나서야 할 시청 관계자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논란이다.
앞서 지난 8월 5일 광명시청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최초로 보도가 됐다. 시와 삼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명시청 회계과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2023년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용역표준계약서'를 N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우리은행 이체확인증'으로 2023년 11월 28일 오후 3시 6분 27초쯤 예금주 '광명제11알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이름으로 4억 원이 넘는 자금이 신한은행의 N업체 손모 씨에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명시청이 포함된 39억 원이 넘는 통신 관로 공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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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광명시청 회계과는 해당 자료와는 무관함을 주장하며,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광명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일제히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20일 뒤인 지난 9월 1일자로 본보는 또다른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를 보도했다. 통신 자가망 공사가 아닌 통신 관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신사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KT, SKT, SKB, 한빛방송, LGU+, 드림라인 등 6개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서에 관공서인 광명시청이 15억 원 공사금액의 견적서를 광명11구역에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관공서인 광명시청이 사기업인 추진하는 광명11구역 통신 관로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해당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며 황당한 반응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아닌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광명시청이 포함된 51억 원이 넘는 자가망 통신시설 이설 공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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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당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가 잇따라 본보에 보도되면서, 박승원 시장 측 관계자는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청 관계자도 "경기도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 시에서 하면 봐주기식으로 논란이 일 수 있어 직접 도에 요청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재개발 업무를 담당한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로 일관하는가 하면 "경기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도 못했다"고 발뺌하는 등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로 발생할 책임을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광명11구역 조합원들은 "벌써부터 박승원 광명시장의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가 한두 번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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