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여전한 저울 '눈속임'…불량 저울 등 150건 행정처분

김낙현 | 기사입력 2024/09/13 [18:37]

인천 소래포구, 여전한 저울 '눈속임'…불량 저울 등 150건 행정처분

김낙현 | 입력 : 2024/09/13 [18:37]

자료 사진

 

인천 소래포구 내에서 벌어지는 저울 '눈속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어시장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9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구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를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1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업소 3곳에 16~20만 원의 과태료를 내렸다.

 

이와 함께 구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업소와 조리장이 지저분한 업소를 각각 1곳씩 적발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 원를,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에 대해선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곧 꽃게철이기도 하고, 소래포구 축제를 열 예정이라 많은 시민들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바른 판매 문화를 유지하도록 상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업소가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3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섰다. 당시 유튜브에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천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한편, 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천 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섰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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