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등 5건 채택 '눈길'

하기수 | 기사입력 2024/09/18 [16:20]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등 5건 채택 '눈길'

하기수 | 입력 : 2024/09/18 [16:20]

 

안산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관한 건의안 5건을 채택해 눈길을 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에 관한 건의안 5건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설호영)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송바우나) 등이다.

 

또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박은경)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이대구)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현옥순) 등으로, 다수의 사안들을 일시에 건의안 의결로 공론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가운데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중심지역관서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서 치안 공백 우려를 유발하고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중심지역관서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또한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는 72만 안산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하철 4호선 안산선 구간 지하화가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와 파급 효과를 상세히 소개하고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학교 내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 촉구 건의안’의 의결로 불법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안 5건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각 현안에 대한 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라며 "일하는 의회상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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