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기상 관측은 안 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몰카 성범죄?
엄동환 | 입력 : 2024/09/22 [18:08]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 규정에 명시된 징계수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급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되므로 징계효과의 차이가 크다.
22일 기상청이 더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로 벌금 1,000 만 원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1년간 11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에 대해 징계수위를 규정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 이라며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2022년 대구 달성군청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 2023년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파면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뜻이므로, 11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 처리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8월 11일 직위해제일 전날까지 4개월 가까이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 해야 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 19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다시 두 달여 뒤인 8월 11일에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는데, 수사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구체적 혐의내용이 들어있었다.
강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가 국가업무를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며 "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배제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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