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장 내 갑질과 절도, 음주 운전 등 각종 비위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하 직원에 대한 비하와 CCTV 무단열람 지시 등 기상청 내 갑질이 매년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민주당, 김포갑)이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기상청 직원은 총 4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기상청 내 갑질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주기상청 주사 A씨는 갑질 등으로 인한 성실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올해 '정직 3월'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가시나', '야'라고 부르며 "대장이라는 것이 이 가시나!"라는 등 여직원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아왔다.
또한 A씨는 어깨를 수술한 직원에게 "본인은 아픈 사람 싫다',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라며 조롱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수술한 부위를 잡고 팔을 뒤로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중앙징계위원회는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하고, 비위 행위를 반복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방기상청 소속 위탁 용역사업 검사 공무원인 B씨는 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용역사업위탁업체로부터 저녁 식사를 제공받고, 휴게실에서 사용할 8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위탁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B씨는 CCTV 열람 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직 근로자의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위 직원에게 CCTV 열람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중앙징계위는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직 3월’과 100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 소속 C연구관은 국가태풍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선의로 받은 귤 30박스를 임의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기까지 했다. 또 이를 신고한 익명 신고자를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신고해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한 사실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올해에 만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명, 주거침입 및 폭행으로 인한 징계자가 1명 등의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영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이 갑질, 금품수수, 갑질, 음주 운전 등에 연루된 사실이 참담하다"며 "각종 비위로 얼룩진 기상청의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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