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은?…마약범죄 경기도 3위 '충격'
배종석 | 입력 : 2024/09/27 [16:25]
시흥시가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윤석경 의원(국민의힘)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한 번 범죄가 일어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 정신보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각종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25만 건의 범죄 중 정신장애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의 비율은 0.79%이지만 강력범죄인 살인과 살인미수는 6%~7%, 방화의 경우 14%를 차지한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얼굴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올해 8월 시화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최다 검출됐다고 언론 보도된 관내의 지난해 강력범죄는 도내 11위, 마약 범죄 도내 3위, 도박 범죄 도내 10위로 나타났다"며 "시는 정신질환자 긴급 입원 병상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정된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예산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지자체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 분야 예산은 경기도와 전국 평균 비율은 16%인 반면 시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면, 화성시는 연령별·유형별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 체계를 갖추고 있고, 안산시는 정신과 전문의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청년마약중독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한 법제처의 간담회 요청에 시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시민들이 약물과 알콜,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부럽다. 어려움을 이겨 나가도록 보듬고 치료할 정신보건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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