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객선 전기차 화재 '무방비'…폐쇄된 공간 안전 '촉구'

김낙현 | 기사입력 2024/10/09 [16:27]

인천 여객선 전기차 화재 '무방비'…폐쇄된 공간 안전 '촉구'

김낙현 | 입력 : 2024/10/09 [16:27]

 

인천 여객선이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신영희 의원(옹진)은 제298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 운송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2만 5,108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6만 3,374대로 약 22배 증가했다"며 "인천지역 내 전기차 해상 운송 현황(인천해양수산청 자료)은 올해 9월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18척의 차도선이 6개월 동안 총 3,725대(월평균 620대)의 전기차를 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지속된다"며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상인 차량의 선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선사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충전율을 실제로 확인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소방청·인천시가 참여하는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어 전기차 배터리 화재용 특수 소화기와 질식 소화포 비치, 선원 대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교육 의무화 및 확대 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전기차 선적 시 배터리 50% 이하 충전 의무화와 이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여객선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고성능 화재 감지 시스템 설치도 시급하다"며 "또 전기차 안전 운송 인증 제도 도입, 전기차 해상 운송 관련 해상안전법 제안 및 조례 제정 등 7가지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이미 도래된 만큼 이에 발맞춘 선제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이 곧 인천의 미래며, 인천이 전기차 해상 운송 안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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