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광명 크로앙스 콜라텍, 공권력 비웃는 '불법행위'…시는 '책임 떠넘기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배종석 | 기사입력 2024/10/14 [20:22]

(1보)광명 크로앙스 콜라텍, 공권력 비웃는 '불법행위'…시는 '책임 떠넘기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배종석 | 입력 : 2024/10/14 [20:22]

자료 사진

 

광명시가 크로앙스 내 콜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3년이 다 되도록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크로앙스 내 4층에 콜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지난 2022년 4,849만 5천 원을, 2023년 9,483만 4천원을, 그리고 올해 8,6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콜라텍 업주는 지난 2022년 12월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행강제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시는 콜라텍 업주로부터 올 4월 5일 '불법 점유'에 대해 최종 승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시가 그동안 3년 동안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모두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러 받아내야 하지만 콜라텍 업주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뽀족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시는 '이행강제금'을 받아내겠다며 압류까지 들어갔지만 콜라텍 업주가 아닌 이들의 불법 점유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구분소유주의 재산에 압류 통보를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구분소유주의 항의로 압류를 취소하는 소동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콜라텍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건축과와 징수과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향후 법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규정이 있지만 마음대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가 하면 징수과 관계자는 "체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안다.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할 수 밖에 없다. 또 행정제재 조치는 물론 가택수색 등 모든 가용행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분소유주들은 "불법행위 당시 시에서 제대로 행정처리를 했다면 지금의 상황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책임은 시의 잘못에 있다"라며 "아직까지도 콜라텍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 결국 선량한 광명시민이면서, 구분소유주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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