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북부청, 기소 처분 경찰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여한용 | 기사입력 2024/10/28 [13:59]

경기남부·북부청, 기소 처분 경찰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여한용 | 입력 : 2024/10/28 [13:59]

경기남부경찰청과 북부경찰청에서 기소 처분된 경찰관이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이었고,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두 명 중 한 명 꼴로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이 가운데 지난 5년 간 경기남부청이 167명으로, 서울의 278명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경기북부청의 81명과 더하면 서울시를 바짝 뒤쫓고 있다. 아울러 부산청 90명, 전남청 81명, 대구청 76명, 경남청 68명, 인천청 64명, 경북청 63명도 상위권에 속했다.

 

한병도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라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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