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故 배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형'

김낙현 | 기사입력 2024/10/31 [16:27]

(호롱불)故 배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형'

김낙현 | 입력 : 2024/10/31 [16:27]

●···법원이 고(故)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30대 유흥업소 실장에 대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법)는 마약인 필로폰과 대마초를 여러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그리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서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또한 B씨에 대해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범행했다.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 B씨가 일부 범행은 인정했다. 과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언.

 

한편, A씨는 지난 2023년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진행.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재판을 진행 중.

 

아울러 B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또 B씨는 2021년 1월1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우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구입한 혐의./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한지민, 사랑하는 연인이 생겨 '과감하게 노출에 도전?'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