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에 넘쳐나는 빈집 살리기에 나서야!
이재성 | 입력 : 2024/11/18 [17:22]
지방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감소하는 인구에 비해 빈집도 넘쳐나는 등 각 지자체가 빈집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 국회의원이 통계청의 '2023년 주택총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곳의 미거주주택, 일명 빈집은 104만 3,665호(일시적 빈집 포함)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은 더딘 상황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돼 치안이나 안전, 도시 미관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빈집을 지자체 차원에서 철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정비사업이다.
특히 비수도권 기준 연간 571건으로 최근 5년간 2,856건 집행됐다. 5년간의 재정비 실적은 빈집 규모의 약 0.3% 수준으로 사업실행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에는 빈집정비사업을 자치사무로 보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구감소로 인해 빈집이 많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사업은 우선순위에도 밀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반의 반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이며,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하면 85곳이다. 인구감소지역 85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인 43.3%에 비해 상당히 낮다.
결국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수반되는 비용을 재정자립도 10% 남짓의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 집행 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빈집정비사업은 다른 국비지원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빈집정비사업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다. 빈집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줄어드는 인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듯 하다./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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