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수사의뢰 한 '공문서 위조' 사건 검찰에 송치
배종석 | 입력 : 2024/11/21 [19:37]
광명시청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가 발견돼 시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의 해당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와 경찰, 그리고 광명11구역 삼끝대책위에 따르면 광명11구역과 관련된 공문서 위조 사건의 A씨에 대해 최근 검찰에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11구역과 관련, 지난 2023년 7월 19일 '2023년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용역표준계약서'를 N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문서 위조' 사건(본보 지난 8월 5일자)을 보도했다.
해당 자료는 광명시청 회계과로 발주처가 돼 있는가 하면 계약은 정보통신과로 기재돼 있었으며, 불임서류와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 광명시 분임재무관 김모 씨, 계약대상자는 N업체 손모씨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명시청 회계과는 해당 자료 출처에 대해 전혀 작성한 적이 없으며, 계약을 한 적도 없는 자료라고 다음날인 8월 6일 광명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이야기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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