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우대 '말로만'…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예산 낭비'
여민지 | 입력 : 2024/11/25 [17:23]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우대를 말로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이 2020년 108억 원에서 2021년 118억 원, 2022년 149억 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403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일반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이 3.87%로 의무고용율 3.8%를 충족했지만 특정직 교원의 경우 고용율이 1.34%에 그쳐 전체 고용율이 1.67%에 불과했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라도 전국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장애인을 전수 조사해 교원 응시를 유도하고 재택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명으로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은 일반직 정원 1만 4,016명 가운데 70명, 특정직 교원은 정원 9만 2,730명 중 138명에 불과하다"며 "교원 채용에 한계가 있다면 일반직 장애인 채용을 몇배 늘리더라도 내년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공립유치원은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35만 원씩 연간 10억 원 가량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외국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청에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8개 시군이 5만~44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영유아에 대한 교육 형평성 제공과 어린이집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아영 교육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추진해 내년 이후 부담금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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