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인사청문회 '요식행위'…결국 집행부 들러리 '불만 팽배'
시흥시정연구원장과 시흥도시공사 등 잇따른 인사청문회 큰 의미 없다는 비판
배종석 | 입력 : 2024/11/26 [19:37]
시흥시의회가 최근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평가절하되고 있다.
25일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간 시흥시정연구원 이소춘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또한 28일과 29일 이틀 간 역시 시흥도시공사 유병욱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더민주당 김선옥 의원을 비롯, 박소영 의원, 이상훈 의원, 김진영 의원과 국민의힘 성훈창 의원, 이건섭 의원, 그리고 무소속 이봉관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이고 성과있는 '인사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선 구체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를 위해선 후보자에 대한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과 공개를 거부하는가 하면 꺼리는 경우 특별하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인사청문대상자는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 거부'와 '형사소송법'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사실상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의원들은 "차별성도 없고, 자료제출도 개인정보법이라는 이유로 회의록을 볼 수 없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변별력이 없다.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드러냈다.
또한 시의원들은 "조례에 따라 15일 안에 인사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결국 원론적인 문제만 질문하는 분위기이다. 과연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되고 경영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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