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를 경기도민 세금으로 대행?…정말 황당하구만!

이병주 | 기사입력 2024/11/27 [19:35]

국가사무를 경기도민 세금으로 대행?…정말 황당하구만!

이병주 | 입력 : 2024/11/27 [19:35]

 

경기도가 국가사무를 도민의 세금으로 대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7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물류항만과 사업 전체를 공기관 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과 근거없는 국가사무 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홍보관 운영, 항만안내선 운영에 대해 2025년 본예산으로 약 49억 4,563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있는데도 도의 GTX플러스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철도항만물류국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 법에 위배돼 세부적인 GTX플러스 계획 공개가 어려운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물류항만과에서 편성해온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모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회가 이런 물류항만과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사업 중 평택항 홍보관 운영과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에 대해 부두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하는 업무가 아니냐"면서 "평택항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업무인데 도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관리감독권이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사무를 아무 실익없이 도가 도민세금으로 대행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획기적인 평택항 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유무역지역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으나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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