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박순자 전 국회의원, '안산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로 구속
하기수 | 입력 : 2024/11/27 [18:38]
●···항소심 법원이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
27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에 대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시의원 이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에 임한 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실형이 유지됨에 따라 박 전 의원은 이날 법정 구속.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와 추징금 3,000만 원까지 명령.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한다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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